평균이자 年4700% … 해도 너무한 불법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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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평균이자 年4700% … 해도 너무한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지연당국, 관련 인력 늘리기로 금융감독원이 무효확인서를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의 평균 연 이자율이 47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9월까지 금감원이 무효확인을 해 준 불법 대부계약 853건의 평균 연 이자율은 4703%였다. 대출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200만원에 달했다. 100만원 미만의 초소액 대출이 전체의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 대부계약의 연 이자율은 최저 83%에서 최고 7만3403%까지 다양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처리 사안 중 62%를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로 규정된다. 그럼에도 실제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은 지연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9월까지 발급이 진행 중인 무효확인서는 1485건이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3549건)의 41.8%를 차지한다. 신청인의 취하 의사 확인, 증빙 미비 등으로 기각되거나 취하된 건수도 1554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관련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효확인서 발급 인력이 4명에 불과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열면서 신고 건수가 많아져 현재 인력으로는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스템도 자동화되면 처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효확인서 발급 속도뿐 아니라 확인서의 법적 효력 확보 여부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효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금감원의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불법 대부업자에게 소송을 당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강준현 의원은 "법률상 반사회적 계약 무효의 개념을 도입했지만, 직접적인 계약 무효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유경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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