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외적립' 전 사업장 의무화에…소상공인업계 “비용 부담·고용 위축” 반발

1 hour ago 5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영세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키우고 초단기 근로를 늘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과 달리 정기적으로 자금을 납입해야 하는 퇴직연금은 영세 사업장의 현금 유출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정기 납입까지 더해지면 사업주의 자금 운용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소공연은 정기 납입 부담이 단기 근로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가 많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달 적립을 의무화하면 자금 부담에 행정력과 비용 낭비까지 더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용 부담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영세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인 이른바 '쪼개기 알바'를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담 인력이 없는 사업주가 연금 관련 서류 작업과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이번 방안을 노사정 논의의 결과로 설명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공연은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사업장별 근속기간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사업장 규모와 지불 능력에 따라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