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 대국민 사과 필요한 이유[최훈길의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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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장 “청년들에게 사과부터 필요”지난 10년 해외는 가상자산 키우는 제도 추진韓, 거래소 폐쇄 추진에 6년 전 낡은 과세 강행“韓 미래 대비 부족” 지적에 靑 비서실장도 공감11월 과세 유예 결론, 가상자산 전반 제도개선 필요 등록 2026-11-01 오후 12:00:06 수정 2026-11-01 오후 12:00:06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가가 젊은 청년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내년도 821조원 ‘슈퍼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임광현 국세청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한 국세청 국감에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사과부터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법을 안 만들고 젊은이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됐다”며 사과부터 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게 적용돼 관련 요건 충족 시 부과된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이 의원이 사과부터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못 읽고 기본법 마련도 없이 과세부터 하려고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소 등록을 했는데, 우리는 2017년도에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금지하고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라고 했다”며 “젊은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실제로 ‘거래소 폐쇄’까지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시장 후유증은 컸다. 해외는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제도를 정비한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로 나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예측시장,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 등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혀갔다. 특히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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