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민주당 주도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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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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