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는 70대 남성
폭행으로 사망한 아들 부모 찾아
사건 재조사 빌미로 돈 뜯어내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2개월
변호사 자격 없이 사망 사건 재조사를 약속하고 유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유승원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1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소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아들의 사망 사건을 재조사해 진범을 밝혀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28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아들이 집단 폭행으로 사망했음에도 수사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모텔, 주유소, 식당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의 청탁으로 살인범들이 풀려난 것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법률 사무를 맡겼을 때 발생하는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