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역대 최대 규모
최상위 총책 포함 운영진 5명 구속
500여개 계좌 추적, 754억 추징보전
1조3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과 이를 홍보한 국내 총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최상위 총책 A(43)·B(42)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한 국내 총판·모집책 50명도 도박개장방조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500여 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해 조직을 특정하고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입국한 최상위 총책 A씨를 검거·구속한 뒤 운영조직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 현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집했다. 국내 총판 조직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한 뒤 회원 유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한 국내 총판 50명을 도박개장방조 혐의 등으로 추가 검거했다. 해당 도박사이트 회원은 2만5000여 명에 달했다. 회원들은 바카라와 블랙잭 등 각종 불법 도박에 참여했고, 사이트를 통해 오간 판돈 규모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규모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
경남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공조한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75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경찰의 사이버도박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단순 금전 피해를 넘어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터넷과 SNS에서 ‘고배당’, ‘보너스 지급’ 등의 문구로 이용자를 유인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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