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팅크웨어(08473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과 관련한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월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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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22 오후 6:04:25
수정 2025-01-22 오후 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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