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경남은행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기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징금 액수 대비 크게 감경된 것이다. 앞서 금감원 원안에 적시된 과징금은 약 140억원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약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2023년 8월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PF 사업장의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국내 최대인 3089억원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아울러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