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형 토탈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사실상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국내 금리형과 채권형 ETF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해외주식형 TR ETF를 모두 분배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제외됐다.
문제는 국내 금리·채권형 TR ETF에도 대규모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행령이 변경된 것을 보면, 국내 주식형에 대한 배당만 예외고, 채권·금리의 이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것만 놓고 보면 TR 지수를 추종하는 채권형, 금리형 ETF도 분배하도록 환경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상 펀드는 반드시 연간 1회 결산·분배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 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바로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조항을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ETF 지수 종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TR형 ETF를 출시해온 바 있다.
금리형·채권형 ETF의 순자산 규모는 42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간 채권형이나 금리형 ETF에 대한 분배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운용업계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