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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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티몬·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됨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성립 여부나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임

세 사람은 역마진, 돌려막기 식의 영업으로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두 회사의 자금 총 72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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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류화현 대표도 구속 면해
“증거 인멸 시도·도주 사실 없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경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법원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0일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40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이들 세 명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 대표가 범죄 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구 대표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류화현 대표의 경우 이에 더해 위메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참작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구 대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임직원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류화현 대표는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민형사 책임,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의 영업으로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0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티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총 799억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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