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병간호하는 며느리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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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고의성 있는 것으로 보여”…징역 4년 선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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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병간호를 하던 며느리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9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18일 오후 8시17분께 전주시의 주거지 거실에서 며느리 B 씨를 둔기로 수회 때리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며칠 전 A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다른 가족들과는 좋은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자신에게는 안 좋은 쌀로 밥을 해준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을 먹는 거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B 씨는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라“고 응수했다.

말다툼은 끝났지만, A 씨의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A 씨는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미리 구매한 쥐약을 먹기 전 ‘내가 죽으면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죽이고 나서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A 씨는 평소 방 안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무게 3kg 상당)를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휘둘렀다. 또 의식을 잃은 B 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 씨의 범행은 다른 가족들이 제지하면서 멈췄고,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출혈이 심했고, 미세 골절 등 부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자칫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둔기가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소한 다툼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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