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투자 유의사항 안내
은행 등에 운용방법 맡기는 신탁상품
거래수수료 외 신탁수수료 붙어
은행 통하면 ETF 실시간 매매도 어려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은행 에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ETF에 투자할 경우 일반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1일 최근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토대로 ETF 투자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일반 거래수수료 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 0.03~2.0%, 중도해지수수료 0.0~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운용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그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신탁상품이다.
이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할 경우 실제 수익률은 투자자가 예상한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연금저축계좌로 ETF를 거래할 때도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크다. 온라인으로 개설한 계좌의 HTS·MTS 거래수수료는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0.1~0.2% 수준이다. 영업점에서 직접 ETF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율은 0.4~0.5%까지 높아질 수 있다.
ISA를 이전할 때는 투자 가능 ETF 종목도 확인해야 한다. 은행 신탁형 ISA는 증권사 중개형 ISA와 달리 해당 은행이 정한 ETF 종목만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증권사 ISA에서 거래하던 ETF를 은행 ISA로 옮긴 뒤에는 같은 종목을 매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을 통한 ETF 투자는 증권사처럼 실시간 매매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해 ETF를 사고팔면 은행은 제휴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의 신탁계좌를 통해 주문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은행 앱에서 본 전일 종가 기준 평가액과 실제 매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 은행은 소비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ETF를 자동으로 매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손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는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인 만큼 투자성향과 자산 배분, 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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