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12 hours ago 1

尹이 2013년 국감장서 했던 발언 그대로 돌려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21일 오전 9시 56분경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동요하지 않는 듯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사진·영상을 통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개시 전에 한해서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고,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촬영이 가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4일 1차 공판기일에는 법정 내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 방송사 측의 촬영 문의 시기가 늦어져 피고인 측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였다. 이에 방송사 측이 다시 문의하면서 2차 공판기일에서야 법정 촬영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을 신문할 때에는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여러 차례 의논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의를 마친 뒤 윤 변호사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이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는 워딩을 정확히 했냐”고 질문했고, 김 대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또 “증인은 폭동이 생길 것 같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여단장은 상급자이고 장군이지만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는 말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날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게 충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증인 쪽을 응시하기도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