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진법사, 尹부부-통일교 前간부 만남 주선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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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친분 내세워 이권개입 의혹
前간부, 3년전 내부강연 영상서
“대통령과 1시간 독대했다” 주장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통일교 전직 간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대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올해 1월 전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통일교 전 간부인) A 씨가 현 정권, 특히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인 전 씨를 만났고, 그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고문료를 지급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그러한 목적의 고문료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전 씨에게 ‘A 씨로부터 고문료라는 것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등을 물었고, 전 씨가 1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A 씨와의 대화에 의하면 피의자가 A 씨를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운적인 걸 따지더라. ‘네가 상태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 측이 전 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운세 상담에 대한 대가였다는 취지다.

전 씨는 또 “A 씨가 통일교에서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을 좀 만나는 역할을 하려 했던 것 같다”며 “근데 하필이면 잘못 골라서 저를 고른 것이다. 제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저를 골랐던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A 씨는 통일교 내부 강연에서 2022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강연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제가 3월 22일 대통령을 뵈었다. 한 시간 독대를 했다. 많은 얘기가 있었다”며 “‘한반도 써밋’,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교 관계자는 “A 씨가 2023년 5월 면직돼 연락이 안 되고 있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확인되는 대로 설명을 최대한 드리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A 씨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측근을 통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는 그와 별개 사안으로 20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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