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했으며, 그룹 NCT 127 멤버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성범죄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팀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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