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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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이데일리DB) |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 백수읍이 지난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한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청 가능한 것과 비교해 대폭 확대된 조치다.
그 밖에 이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유예와 세액공제 지원도 이뤄진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수산양식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며,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해 신속한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
세정지원 신청은 광산세무서 전용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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