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검사석 향해 “떳떳하십니까”
특검 “엄중 처벌” 내달 22일 1심 선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명태균 시나리오 및 주연, 특검 연출에 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검찰은 저와 명태균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미뤘고, 미완 상태에서 정권 교체를 맞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세훈이란 정치인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기 위해 미완의 상태에서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많은 정황 증거와 간접증거만 제시했을 뿐 직접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다”며 검사석을 향해 여러 차례 “떳떳하십니까”라고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2021년 1, 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10회를 명 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본인 후원자인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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