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km 북쪽으로 옮겨… ‘여의도 240배’ 보호구역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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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변화된 안보환경 맞춰 축소”
휴전선 이남 8km→6km 줄이기로
건축 가능해져 지역발전 촉진 기대
“北도발에 대응 약해질 것” 지적도

군 당국이 민간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북쪽으로 옮기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조정해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240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춰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동시에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 “민통선 평균 2km 북상”

군은 현재 MDL에서 평균적으로 약 8km 이남에 설정된 민통선을 평균 6km까지 줄이기로 했다. 민통선은 MDL 인접 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 등 서부전선은 민통선이 MDL에서 불과 1km 남쪽에 설정된 곳도 있지만,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산악지대가 있는 동부전선은 MDL 이남 10km까지 내려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여의도 약 90배 면적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 행위가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건축이 가능하다. 군은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은 또 MDL 이남 제한보호구역도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그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 행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군은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설치된 대전차 장벽과 도로 낙석 등 군사장애물 가운데 경관을 저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장애물도 철거된다. 내년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구한 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된 23개를 우선 철거하고, 올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엔 단일 도로망이라 전차가 특정 접근로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었지만, 이젠 도로가 신설되고 우회 도로도 생겨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전방 방어태세 약화 등 부작용 우려도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평시 적 침투 저지와 전시 전방 방어태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운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군이 ‘병력 절벽’의 여파로 최전방 경계병력 감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통선까지 북상하면 우리 군의 전방 작전 구역 종심이 줄어들면서 북한군의 도발 침투 대응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전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월북 사태의 예방 및 대처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민통선 조정은 작전환경과 작전계획의 변화, 국민 편익 증진, 국민 안전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투입해 철책과 초소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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