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이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해당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비상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이후 충무계획 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규정이 비상계엄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로 당시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기조실장을 내란부화수행(附和隨行·따르다)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참고로 이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한 부서”라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진술도 확보했다”면서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심우정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간부가 사용한 PC와 메신저 로그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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