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의 증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언급했다. 또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선박에 대한 구매 가능성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선박 (건조에) 있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 해군에는 더 많은 함정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정들이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오랫동안 조선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왔다”며 “이제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 분야에서 뒤처졌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직접 소개했다. 쿨터 CEO는 “오늘 발표한 레이더 함정을 건조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 조선소는 매주 약 한 척의 함정을 생산한다. 그 역량을 필라델피아로 가져올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한국 조선업계의 전투함, 급유함 설계·건조 역량 등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 금지법을 우회해 한국에 선박 공급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미 해군부도 번스-톨레프슨법 개정이나, 이를 우회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정을 타결하면서 3500억 달러(약 52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키로 합의했다. 그 후속 조치로 23일 워싱턴에서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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