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달러(약 1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 시간) 전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직 논의 중이지만 핵심은 이민 비자 신청자, 즉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민해 도착시 영주권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도 “액수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만 달러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보증금을 먼저 납부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야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통상 시민권 취득 과정에 5년 이상이 소요된다. 만약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으로 이주해 자립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될 경우 보증금이 담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민자의 가족이 보증금을 대신 낼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계획은 신청자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광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보증금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아프리카 말라위와 잠비아 출신의 관광비자 신청자에 한해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토록 한 것. 이들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입국 후 망명 신청 등에 나설 경우 보증금은 몰수됐다. 이 제도의 대상 국가는 현재 50개국으로 확대됐다. 역시 외국인의 미국 입국과 이민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취지를 담은 제도란 평가를 받고 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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