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을 담아낸 250달러 지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법상 생존 인물의 얼굴을 화폐에 새길 수 없다며 반대한 책임자까지 경질돼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화폐 발행을 담당하는 조폐인쇄국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들어간 250달러 지폐의 시안이 전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양옆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서명이 배치되고,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로고가 삽입된 형태다.
이 화폐가 발행에 성공한다면 160년 만에 생존 인물이 화폐에 등장하는 사례가 된다. 지난 1866년 스펜서 클라크가 5센트 지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었다가 거센 반발을 산 이후 미국 의회는 지폐·채권에 살아있는 인물의 모습을 넣는 것을 연방법으로 금지해 왔다. 또 지폐의 액면가도 1·2·5·10·20·50·100달러 등으로 규정돼 250달러 지폐를 발행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이에 내부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던 패트리샤 솔리메네 조폐인쇄국장은 지난달 27일 전보 조치됐다. 솔리메네는 이메일을 통해 “이동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며 “개인과 조직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았다”고 외압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기재된 100달러 지폐는 현재 인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무부는 올해 신규 발행하는 지폐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인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곳곳에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는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고, 연방정부의 어린이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으로 출시된다.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카드(트럼프 골드카드)와 미국 해군의 신형 전함(트럼프급 전함)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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