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앞으로 ‘보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운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해운업계 임원들 사이에 돌고 있는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 문건에 “모든 선박은 PGSA가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보도했다. PGSA는 이란 정부가 지난달에 만든 정부기구다.
이 문건에는 해당 보험은 당분간 “무료”로 제공되지만, PGSA는 “장래에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며, 해당 보험사가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즉 당분간 통황은 무료지만 나중에 ‘보험 수수료’ 명목의 비용 징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PGSA는 “보험 수수료”(insurance fees)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험료’(insurance premiums)와 똑같은 것을 의도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미국과 이란의 임시 합의인 이슬라마바드 MOU에 따라 이란은 60일 동안 해협 통항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이란이 ‘수수료’, ‘보험 수수료’, ‘보험료’ 등 명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통항료를 받으려고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GSA는 미국과 이란이 맺은 이슬라마바드 MOU에 따른 60일 기간 동안 보안·안전·환경 서비스 비용, 그리고 관련된 이란 보험을 위한 비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PGSA는 선박들이 안전 항행과 기뢰 위험 구역 회피를 위해 PGSA와 지정 항로 및 통항 시각을 조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 이란 당국자는 FT에 “양해각서 문구는 명확하다. 양해각서가 발효된 날부터 60일 동안 선박 통항은 어떠한 요금도 징수되지 않은 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당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지역 국가들과 협의해 통항 허용 방식을 합의할 것이며 거기에는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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