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서명기계 썼다” 주장…확인은 안돼
의사당 난입 조사한 ‘정적’들 보복수사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슬리피(Sleepy·졸린) 바이든이 특위의의 ‘정치 깡패’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준 사면은 오토펜을 사용했기에 효력이 없다”고 썼다. 이어 “바이든은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사면 관련 서류 또한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토펜’은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 여러 문서에 반복적으로 서명해야 하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서명할 때 쓰인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오토펜을 사용한 것은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애국자법’ 연장 시한이 다가오자 직접 서명 대신 오토펜으로 원격 서명해 효력이 발휘되도록 조치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는 명확한 서면 기록 없이 서명이 이뤄질 수 있어 오토펜 사용은 이후 계속 미 정계의 논란거리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시 사면에 오토펜을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오토펜을 사용했다고 해도 사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면이 행사되거나, 서명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헌법이나 법령에는 없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첫 임기 당시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 오토펜 서명을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사면받은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겨냥해 “나와 무고한 이를 대상으로 ‘마녀 사냥’을 벌였다. 최고 수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보수 거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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