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정치인 사면, 오토펜 사용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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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서명기계 썼다” 주장…확인은 안돼
의사당 난입 조사한 ‘정적’들 보복수사 시사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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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층의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했던 하원 특별위원회의 전·현직 의원을 사면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자동 서명 기계 ‘오토펜’을 사용했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자’라고 부르는 이 지지층은 그의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당시 의회에 난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사면할 뜻을 밝혓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슬리피(Sleepy·졸린) 바이든이 특위의의 ‘정치 깡패’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준 사면은 오토펜을 사용했기에 효력이 없다”고 썼다. 이어 “바이든은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사면 관련 서류 또한 바이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토펜’은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인이 여러 문서에 반복적으로 서명해야 하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서명할 때 쓰인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오토펜을 사용한 것은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애국자법’ 연장 시한이 다가오자 직접 서명 대신 오토펜으로 원격 서명해 효력이 발휘되도록 조치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는 명확한 서면 기록 없이 서명이 이뤄질 수 있어 오토펜 사용은 이후 계속 미 정계의 논란거리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당시 사면에 오토펜을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오토펜을 사용했다고 해도 사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면이 행사되거나, 서명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헌법이나 법령에는 없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첫 임기 당시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 오토펜 서명을 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 사면받은 리즈 체니 전 공화당 하원의원 등을 겨냥해 “나와 무고한 이를 대상으로 ‘마녀 사냥’을 벌였다. 최고 수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보수 거두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전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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