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2척 이후엔 美서 건조’ 조건 필리조선소 인수 한화 수혜 가능성 한화 필리조선소. 동아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밖 본국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해 미국에 공급하도록 허용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1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단,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세우거나, 기존 조선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인수한 외국 조선업체로 한정됐다. 해외 건조 허용 선박은 수상 전투함, 해상 유류·화물 보급선, 화물수송선의 3종이다. 2024년 미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서에서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의 예외 조항인 ‘국가안보상 필요’를 강조했다. 미 조선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군함의 대규모 건조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체결한 쇄빙선 건조 양해각서를 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 건조 물량을 해외에서 들여와 전력 공백을 신속히 메운 뒤 기술을 이전받아 미국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각서엔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내 인력을 고용·훈련하며, 미 조선소에 독점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다(license)는 조건이 붙었다. 14일 청와대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조선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美에 투자 조선사, 자국서 美군함 건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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