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태광산업, 정당한 주주권 행사 왜곡·폄훼”

15 hours ago 1

태광산업 '시장질서 교란' 진정서 제출에 반박
"소수주주 보호·주주가치 제고 원칙에 따른 것"

  • 등록 2025-07-29 오전 9:21:18

    수정 2025-07-29 오전 9:21:1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인위적인 주가조작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금융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관투자자로서 정당하게 수행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다.

트러스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전일 태광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진정서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정당한 기업가치 제고 요구를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전일 트러스톤이 고가(주당 200만원)의 공개매수를 압박하고 블록딜 공시 전 지분을 대거 매도한 정황에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행태가 기업 사냥꾼들이 지분을 매집한 뒤 대주주를 압박해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일컫는 ‘그린메일’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은 그러나 “태광산업은 진정서에서 그린메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당사는 지난 3월 태광산업에 보낸 주주서한에서 당사는 절대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겠으며, 공개매수 이전에 당사 보유 주식에 관해 어떠한 매매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트러스톤의 기업가치제고 방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단 설명이다.

공개매수 가격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문제를 삼고 있는 200만원은 당사가 산출한 공정가치였으며 이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식에 근거한 보수적 수치로, 당시 시가(PBR 0.14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200만원은 태광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기준으로 0.4배에 불과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광산업 측 주장대로 당사가 200만원을 강요한 것이 전혀 아니며 이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3자를 통해 다시 가격을 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려 이사회를 협박했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태광산업에 자사주 매입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요구했지만 태광산업이 자사주 매입 외 수용가능한 방법 제안을 요청해 제시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트러스톤은 “당사의 자사주 매입 요구는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원칙 아래 이뤄졌으며, 태광산업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공개매수 방식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며 “빠른 이익 실현이나 경영진 협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러스톤은 수차례 주주서한과 주주총회를 통해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 ‘유통주식 확대 및 거래량 증가’를 강력하게 요청해왔다”며 “태광산업 측이 오히려 이런 요구를 거부해왔음에도, 이제 와서 유통주식 수 감소 우려를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록딜 전 주식 매도와 관련해선 자산운용사로서의 고유 업무라고 설명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지적한 당사의 5~6월 주식 매도는 태광산업의 6월 말 교환사채(EB) 발행 공시 전 이뤄진 것으로, 7월 18일 블록딜로 인한 주가하락을 염두에 둔 대량매도라는 태광산업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7월 18일 블록딜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은 태광산업의 6월 27일 EB발행 공시 이후 이루어진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악의적인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EB 발행을 즉시 철회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