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보관상자 없어 … 법원 현장증거 보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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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보관상자 없어 … 법원 현장증거 보전 불발

입력 : 2026.06.10 17:50

법원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증거물을 찾지 못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를 시도했다. 이날 법원과 함께 현장 검증에 나선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검증 이후 투표소를 나와 "1900매 인쇄 매수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현장은 이미 다 치우고 없는 상황이었다"며 "선관위에서는 보관 의무가 없어서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법원이 인용한 증거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우성아파트 경로당)에서 발견된 '인쇄 매수1900매'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전 후보는 상자 보관 장소를 묻는 사실조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현재 잠실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병연 기자 /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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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했으나, 증거물을 찾지 못했다.

검증에 참석한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미 현장 정리가 되어 있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추가 증거 보전을 위해 현재 잠실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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