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119건 취업심사…5건 불승인·3건 제한

3 weeks ago 16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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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에 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퇴직 공무원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는 등 지난달 8명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불허됐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은 ‘취업불승인’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2022년 5월 퇴직한 대통령실 정무직은 이달 보험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대통령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이달 한국평가데이터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처분을 받았다. 또 2022년 6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정무직은 이달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로, 2023년 9월 퇴직한 국가정보원 특정3급은 자석전문기업 노바텍의 베트남법인 노바텍비나의 비상근고문으로 각각 취업 승인과 가능 처분을 받았다.

반면 올1월 퇴직한 금감원 직원2급은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취업불승인됐다. 2022년 5월 퇴직한 병무청 정무직은 삼양화학공업 사장으로 취업심사를 받았으나 불승인됐다.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승인 처분을 내린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 퇴직해 법무법인 율촌 예비변호사로 취업하려했던 경찰청 경감 등 3명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이 제한됐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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