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전성배·윤영호 … 징역형 확정에 金 재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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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전성배·윤영호 … 징역형 확정에 金 재판 '촉각'

입력 : 2026.07.09 17:59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서 금품 전달자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제공자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영향력 확대와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2022년 1월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통일교 측 금품 제공과 전씨를 통한 전달 경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같은 금품흐름의 수수자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에서도 하급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여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며,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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