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기록을 보여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전날 불허했다. 지난 2일 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불허 결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기록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뒤 재판 기록 열람·등사 재신청을 대검찰청에 재차 요청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재판기록 열람·등사는 김 전 부원장 사건과 대장동 사건 2개만 필요해 대장동도 순차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외 조사 대상 사건들은 검찰이 증거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의 기록 열람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 사건을 수사했던 홍승욱·김유철·신봉수·송경호 전 검사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사건은 현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조사단이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려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홍주 기자 /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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