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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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앞 돈 받아… 출마 10년 제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등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권 의원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의원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서포트·지원)’라고 쓰인 내용과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발송한 메시지 등이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데다 특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9일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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