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박 전 형사과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경정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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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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