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징역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윤석열 정부가 교단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 당시 예정된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고 나중에 교단의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주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당선을 돕겠다는 제안이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식사는 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쓰인 점,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다른 관계자에게 '권성동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주요 증거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불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이정필 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에게서 25차례에 걸쳐 약 8000만원을 받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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