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80%만 확보해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 ‘알박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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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서 줄어 사업 1년 이상 단축
연내 법 개정, 내년부터 적용 계획
사업종결 의결, 과반찬성으로 낮춰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비율이 95%에서 80%로 줄어든다. 토지를 비싼 값에 팔려고 사업에 반대하는 이른바 ‘알박기’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주택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예정지역 거주민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다. 청약 통장 없이도 일반분양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고 조합 탈퇴, 사업 철회가 쉽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신규 사업장 요건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기존 정상 사업장은 속도를 내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조합이 사업지 토지 중 95%를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80% 확보로 완화한다. 사업 반대 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매수 금액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무대행사, 공동시행자인 건설사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가 뒤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 지역주택조합은 전(前) 업무대행사 대표 가족이 9%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과도한 토지 대금을 요구해 사업 대지 중 약 90%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등과 비교할 때 재산권 침해를 가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며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지 내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다주택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종결 총회의결 요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바꾼다. 사업이 지나치게 늘어진 현장은 쉽게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가입비 예치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대행사·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 의무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공사비 산출 근거 제출 의무화 등도 도입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장 모니터링 등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더라도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조합과 시공사·대행사 간 유착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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