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박스코리아 경영권 이전 첫 단추부터 삐걱…2대주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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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골든이글, 꿈비 대상 유증 막아달라며 가처분
유증 대금 납입 전날 소 제기…최대주주 변경 변수
계약 해제 조항·인수 지속 여부엔 "답변 어렵다"
시총 200억 안팎 토박스…법원 판단 촉각

  • 등록 2026-07-09 오후 5:07:12

    수정 2026-07-09 오후 5:07:1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토박스코리아(215480)의 경영권 이전 작업이 시작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꿈비(407400)의 토박스코리아 인수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2대주주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절차에 변수가 생겼다.

토박스코리아 최대주주 이선근 최고비전책임자(CVO)
토박스코리아 최대주주 이선근 최고비전책임자(CVO)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박스코리아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신청인은 금응국제무역유한회사(GOLDEN EAGLE)다.

중국 대형 유통그룹인 골든이글은 토박스코리아 지분 12.60%를 보유한 2대주주다. 토박스의 중국 사업 확대 과정에서 지난 2016년 약 55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앞서 토박스코리아는 지난달 26일 꿈비와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꿈비는 기존 최대주주인 이선근 외 5인으로부터 지분 118만9731주를 약 100억원에 인수하고, 약 36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 179만주)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거래가 모두 완료되면 꿈비는 보통주 297만9731주를 확보해 지분 27.74%를 보유한 토박스코리아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유상증자 대금은 지난 7일 납입이 완료됐으며 신주는 오는 21일 상장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증 대금 납입 전날인 지난 6일 2대주주인 골든이글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절차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했다.

토박스코리아는 이번 유상증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골든이글이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신청인의 의도를 회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현재 신청서상 주장 내용과 법적 쟁점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했다.

꿈비와 체결한 계약에 해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약상 비공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도 꿈비가 인수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최대주주 변경의 주요 절차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향후 거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특히 토박스코리아는 최근 상장 유지 요건인 시가총액 200억원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적 분쟁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토박스 입장에서는 기업가치 제고가 절실한 시점에서 추진한 거래인데 시작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린 셈”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곧 거래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주주 변경의 핵심 절차에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일정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박스코리아 측은 “향후 관련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계약 변경이나 일정 조정 등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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