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테슬라 팔아야 하나요."
요즘 서학개미들이 주판알 튕기기에 한창이다. 이들이 국내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유인책이 다음달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으로만 250조원을 굴리는 이들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원·달러 환율 오름세를 꺾어보겠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계산이다.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다음달 나온다. 하지만 이 세제 혜택의 효과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월까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각해 환전한 뒤 원화로 쥐고 있거나 국내 주식·주식형펀드를 살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하지만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일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2월 의원 입법으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통과 시점에 RIA 계좌 상품도 등장할 전망이다.
RIA 납입 한도(해외주식 매도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해 환전한 뒤 해당 자금을 RIA에 넣어 1년 이상 국내 예치금·주식·주식형펀드로 굴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각과 환전, 국내 투자까지의 절차를 올 3월 말까지 마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2분기에 매듭지으면 양도세 80%, 하반기엔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예컨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주식을 1750만원어치 사들인 뒤 주가가 5000만원이 되면 투자자는 양도차익 3250만원 가운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으로 660만원(세율 22%)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들 주식을 RIA 계좌에 예치한 뒤 올 3월까지 팔기만 해도 세금 660만원을 면제 받을 수 있다. 2분기에 매각하면 660만원의 80%인 528만원, 3분기에 매각하면 50%인 330만원을 감면받는다.
해외 주식 매각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세 혜택 제공하지만 채권형 펀드나 채권으로 들고 있을 경우는 세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발표 때는 ‘해외주식 매각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몇%까지 사야 하느냐’ 등의 설계상의 복잡함 등을 고려해 해외주식을 팔기만 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같이 설계한 배경에 대해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환전해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RIA 계좌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계좌에서는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를 사는 식의 전략을 쓰는 '체리피킹'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RIA 계좌 말고 다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들일 경우 매수 금액 비율만큼 양도세 감면율을 깎을 계획이다. 예컨대 올 1분기에 5000만원어치 해외주식 팔아서 100% 양도세 면제 받은 투자자가 다시 연내에 1000만원어치 해외주식을 사면 양도세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떨어진다.
재경부는 이밖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 투자액의 5%(공제한도 5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서 받는 배당금 과세를 100%(익금불산입률) 면제한다.
이 같은 개편 파급력 전망은 엇갈린다. 서학개미가 250조원어치 미국 주식을 일부 매각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 1705억달러(약 251조2448억원)에 달했다. 세제혜택이 큰 만큼 서학개미의 원화 환전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연내 해외주식 재투자를 억제하는 제도인 만큼 서학개미가 국내 복귀에 나설지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6~7월에 나오는 공모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펀드)에 대해 전용계좌를 통해 3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투자금액 2억원 한도로 투자금은 3000만원이하는 0~12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 펀드 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파격적 세제혜택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금을 끌어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용계좌 가입일 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상이었던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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