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서 봤던 "축하해요! 닌텐도 999원 잭팟" 정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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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1명 닌텐도 999원"…테무, 허위광고 과징금 3.6억
테무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제한시간 내 앱 설치해야 쿠폰 제공 등 거짓광고
신원정보 미표시·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미이행도

  • 등록 2025-06-11 오후 12:00:00

    수정 2025-06-11 오후 2:39:3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선착순 1명에게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다는 등 테무의 거짓 광고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 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테무는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거나 저가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지인에게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해 읽어 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하지만, 테무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e-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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