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외국인 밀집 지역서 불법영업
택시보다 3000원 저렴…현금 결제 요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까지 약 1년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유통상가와 식당가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무등록 개인 차량을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모두 E-9(비전문취업) 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평일에는 본래 직장인 공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주말을 노려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택시 기사들이 불법영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지인이나 친구”라고 둘러대며 현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상습 의심 차량을 특정하고 장기간 현장 잠복과 운행 패턴 분석, 동영상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일부 피의자들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개인 차량이나 속칭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콜뛰기는 운전자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다”라며 “합법적인 운수업자들의 영업을 보호하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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