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색 모래(컬러샌드) 제품 절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단체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색 모래 제품 18개를 조사한 결과, 9개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단체는 석면이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단체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 문구 도매 상가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색 모래 제품을 구매한 뒤 한국과 일본의 석면 분석 전문기관에 시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모래형 제품 9개 중 7개, 점토형 제품 9개 중 2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제조 국가별로는 국산 제품 8개 중 3개, 중국산 제품 7개 중 4개에서 석면이 나왔다.
특히, 검출 제품 가운데 1개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47%가 검출됐는데 이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허용 기준인 0.1%의 4.7배 수준이다.
석면이 검출된 제품 대부분에서 백운석(돌로마이트)이 주요 광물로 확인됐고, 일부 제품에서는 활석(탈크)도 검출됐다. 백운석과 활석은 석면이 함유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센터는 석면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중단과 리콜, 사용 시설에 대한 정화 조치, 이용자 건강 모니터링 등을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색 모래 제품 전수조사와 원료 공급망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색 모래 석면 문제가 잇따른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색 모래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 학교가 폐쇄됐으며, 일본에서는 완구업체 실버백의 모래 그림 세트 제품 약 4만8000개가 리콜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면안전관리법 역시 분말 제품과 인체 직접 접촉 용도 제품에 '불검출' 기준을 두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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