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기간제 교사에게 돈을 준 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시험지를 빼돌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받고선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기간제 교사 B씨(32)도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 4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 31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 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3150만원을 건넸다. A씨의 딸은 고교 재학 내내 전교 1등을 유지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A씨 등이 교무실에 침입했다가 경비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시험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며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했다”면서도 “항소심 재판 기간 중 반성문을 재판부에 20여 차례 걸쳐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30대)는 특수절도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A씨의 딸 D양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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