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엘리베이터 긁으면 2100만 원?…아파트 '범칙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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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손상 시 범칙금 2천1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공고문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가 최근 교체한 승강기에 티타늄 골드 색상 재질을 사용했다며 설치비가 2천100만 원이라고 공지한 게시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글에는 택배기사가 손수레 등을 이용하다 흠집이나 고장을 내면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천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또 30kg 이상 물품을 나눠 싣지 않고, 문틈에 물건을 끼워 정지시키고 배송 작업을 하면 100만 원을 받겠다고도 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해 공동주택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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