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故) 강수빈(27) 간호사의 유족이 사건 발생 113일 만에 병원 측의 공식 사과를 받아들이고 최종 합의했습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어제 유족과 경기 광주시 소재 모 병원, 그리고 노동계·종교계·정당·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시민지원단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병원은 다음 달 초 사과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가해자 3명 및 사태를 방치한 관리자를 중징계하기로 약속했습니다.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행 점검을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2인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