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날 뻔했네"…해외여행 가려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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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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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카드 1회 사용 금액이나 사용 기간 등 범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 건수는 239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22건, 2022년 1179건, 2023년 232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중 도난·분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21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외는 사고 발생 시 국내에 비해 대처가 용이하지 않아 건당 부정사용액이 큰 편”이라며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이 늘어나면서 해외 카드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 부정거래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미리 지정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실물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카드에 다양한 통화를 충전해 해외결제나 ATM 출금 등이 가능한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 시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앱이나 고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보상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카드가 위·변조돼 추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와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카드 소유자가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하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엔 긴급대체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비자, JCB 등 일부 국제 브랜드사는 체류국가에서 긴급대체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1~3일 내에 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시카드기 때문에 귀국 후 반납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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