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부부 아내 "맞을 짓 했는데 참아야 하냐"..변호사 "형사 처벌 가능" 조언 [이숙캠][★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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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이혼숙려캠프' 코인부부의 아내 측 변호사가 아내에게 형사 처벌에 대해 조언했다.27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 과정이 그려졌다.이날 코인부부가 최종 조정 과정에 나선 가운데 위자료에 대한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아내 측 변호사는 "아내의 성격이 불같다는 점은 저도 인정한다. 하지만 아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은 남편분도 인정할 거다. 이런 불같은 성격이 다시 생긴 것은 남편의 코인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사진=JTBC '이혼숙려캠프' 방송화면이어 "대출이 2억 원이 넘고 장모님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 이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피해, 장모님의 피해가 큰 것도 인정한다.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이를 들은 남편은 "멘붕이 왔다. 대출을 갚아야 할 것도 많은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할 줄은 몰랐다. 죽으라는 거다"라고 토로했다.남편 측 변호사는 "코인으로 인한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 다만 위자료 측면에서 보면 아내의 잘못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여기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맞섰다.아내는 "양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하는데 왜 더 요구하지 했다. 조정한다고 하니까 본색이 나온다고 했다"라고 말했다.앞서 변호사 상담 시간, 남편은 변호사에게 "아내가 제 앞에서 극단적 시도를 많이 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편 측 변호사는 "협박죄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남편은 "욕도 많이 하고, 폭언, 폭행도 한다. 시누이한테도 욕을 한다"라고 했고,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에서 이혼 사유 중 직계 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있다. 이혼이 가능하다. 이걸 위자료로 청구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또 남편은 다른 유책 사유에 대해 폭행을 들며 "코인 사건이 터졌을 때 방에 가서 5분 동안 맞았다. 배도 맞고, 머리도 맞고, 뺨도 맞았다"라고 말했다.아내는 이에 대해 아내 측 변호사에게 "여자가 남자 때리면 별로 안 아플 것이다. 여자가 때려서 죽은 경우는 못 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 측 변호사는 "진짜 안 된다. 코와 눈은 여자가 때려도 급소다. 동일한 폭행이다"라며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피해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걸 넘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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