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창출 대신 투자금 돌려막기
法 “피해자들 거액 빚” 지적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70여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총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76억2000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5명에게도 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LF재단’, ‘PS재단’, ‘PLT홀딩스’의 의장으로 있으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재단·코인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매일 투자 원금 2%에 해당하는 수익과 3%에 해당하는 코인을 지급하겠다” 등의 약속을 하고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대신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총 374명으로부터 110억원 이상을 가로채고 550억원 이상을 유사수신했다고 판단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A씨의 각종 사업이 실체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발행된 코인은 향후 시세가 높게 형성되리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지 못한 채 투기적 사업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A씨 사업은 상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하위 투자자들의 가입을 권유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투자금이 지속 투입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되고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는 구조”라며 “투자금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대다수가 노인을 비롯한 일반 서민이라고 짚으며 “이들은 오랜 시간 걸쳐 모은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됐고, 일부는 가족과 지인을 사기 피해에 끌어들인 데 따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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