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서킷브레이커 도입?…“가격 괴리·피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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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서킷브레이커 도입?…“가격 괴리·피해만 가중”

입력 : 2026.04.14 08:53

한은 ‘2025 지급결제보고서’ 파장
‘코인 서킷브레이커’ 도입 주장에
업계 “글로벌 고립 초래” 반발
“해외 거래소와 가격 괴리만 키울 것”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췌본. 한은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등 시스템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발췌본. 한은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등 시스템적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검토를 주장하자 가상자산 업계가 24시간 돌아가는 시장 특성을 무시한 ‘전통 금융 잣대 들이대기’라며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13일 발간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대량주문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격 급변 시 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등 시스템적 장치 도입을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4일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2월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약 6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붕괴하며 약 1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월 빗썸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의 가격 급락 차트(빨간색 사각형). [자료=타이거리서치]

지난 2월 빗썸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당시의 가격 급락 차트(빨간색 사각형). [자료=타이거리서치]

하지만 업계는 한은의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의 분산이다. 국내 거래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멈추더라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의 거래는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가격 괴리(김치 프리미엄 혹은 역프리미엄)가 발생하게 된다.

타이거 리서치는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 그 격차를 노린 차익거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낙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이는 불이 난 건물에서 비상구 하나를 잠가 혼잡을 특정 순간으로 압축시키는 것과 같아 발이 묶인 국내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공포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폭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 격인 서킷브레이커 도입보다는 거래소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24시간 글로벌 분산 시장인 만큼, 무리하게 전통 금융의 규제를 이식하기보다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이거 리서치 관계자는 “불이 난 뒤 문을 잠그는 규제보다,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킷브레이커 논의에 앞서 거래소의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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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자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전통 금융의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 리서치는 이 제도가 오히려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 가격 격차가 폭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전통 금융 규제보다 거래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 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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