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5 지급결제보고서’ 파장
‘코인 서킷브레이커’ 도입 주장에
업계 “글로벌 고립 초래” 반발
“해외 거래소와 가격 괴리만 키울 것”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 검토를 주장하자 가상자산 업계가 24시간 돌아가는 시장 특성을 무시한 ‘전통 금융 잣대 들이대기’라며 오히려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13일 발간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대량주문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격 급변 시 거래를 중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등 시스템적 장치 도입을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4일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2월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약 6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붕괴하며 약 10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는 한은의 주장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의 분산이다. 국내 거래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거래가 멈추더라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의 거래는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막대한 가격 괴리(김치 프리미엄 혹은 역프리미엄)가 발생하게 된다.
타이거 리서치는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 그 격차를 노린 차익거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낙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이는 불이 난 건물에서 비상구 하나를 잠가 혼잡을 특정 순간으로 압축시키는 것과 같아 발이 묶인 국내 투자자들만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공포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폭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 격인 서킷브레이커 도입보다는 거래소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24시간 글로벌 분산 시장인 만큼, 무리하게 전통 금융의 규제를 이식하기보다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이거 리서치 관계자는 “불이 난 뒤 문을 잠그는 규제보다,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킷브레이커 논의에 앞서 거래소의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의무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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