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엔비티, 주주 4명 장부열람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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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4-14 오후 4:21:33

    수정 2026-04-14 오후 4:21:3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스맥스엔비티(222040)는 주주 황모씨 외 3명이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채무자(코스맥스엔비티)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 GB빌딩 6층에 있는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디지털 저장매체로 하는 디지털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다”며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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