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이름 안돼"
의회가 명칭 변경권 보유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대표적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제동을 건 연방 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케네디센터가 건물과 각종 브랜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14일 안에 삭제하도록 명령하고,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을 2년간 폐쇄하려던 계획도 일시 중단시켰다.
쿠퍼 판사는 "케네디센터의 명칭은 의회가 부여한 것으로 변경 권한 역시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또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지난해 정관을 개정해 당연직 이사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트럼프를 증오하는 이 판사는 아마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퍼 판사의 아내인 에이미 제프리스 변호사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이라며 "제프리스는 중요한 판사와 이해충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쿠퍼'라는 성(姓)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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