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운전자 등 2명 적발
위반 사실 확인해 과태료 징수
“금지 여부 파악 뒤 이용해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의 백사장 앞바다에 입수객 안전을 위해 진입이 금지된 수상오토바이가 등장해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수상오토바이 운전자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3시38분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위반해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A씨(4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경은 이날 오후 2시50분께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오토바이가 계류돼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투입해 수상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을 붙잡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징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은 연중 내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은 A씨가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위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해수욕장은 물놀이객, 수영객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위해 동력레저기구 진입이 금지된다”며 “동력레저기구 소유자는 금지구역 여부를 파악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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