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출까지 유도…278차례 걸쳐 14억 편취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총 278차례에 걸쳐 지인 B 씨로부터 약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 A 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일하며 친분을 쌓은 B 씨에게 “딸의 원룸 보증금도 필요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아파트와 토지를 처분하면 변제할 수 있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본인과 남편 명의의 사채로 인해 매주 10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B 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 대출 방법까지 알려주며 B 씨가 추가로 돈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B 씨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아 여러 차례 돈을 건넸지만,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B 씨는 “이젠 한계고 도와줄 방법이 없다. 대출 만기 문자가 와서 다시 연장하고 왔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지만, A 씨는 오히려 “무슨 일이 나면 저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 있다”는 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B 씨로부터 받아낸 돈 일부를 자신과 가족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차례까지 카지노를 찾았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도 카지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엄벌 필요”…항소 기각한 2심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며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 금액 규모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경제적 상황 등을 살펴볼 때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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